숙박 약관·이용 규칙
당 호텔을 이용하실 때의 규칙
호텔 게이한 숙박 약관
최종 개정일 2024년 7월 1일
제1조 적용 범위
- 호텔 게이한(이하 “당 호텔”이라 한다)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이 법령 등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 숙박 계약의 신청
-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숙박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른다)
- 기타 당 호텔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 투숙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하며, 숙박은 당 호텔 숙박약관을 계약 내용으로서 적용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숙박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 숙박약관과 더불어 각 예약 사이트의 이용규약도 적용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 전항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예약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 예약금은 우선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 다음으로 배상금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12조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 제2항의 예약금을 동항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단,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는데 있어 당 호텔이 그 취지를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 예약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예약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할 때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예약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당해 예약금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4조의 2 시설 내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협조 요청
당 호텔은 숙박하고자 하는 자에게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경우에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경우
- 만실(원)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경우
-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폭행, 상해, 강요, 협박, 공갈, 사기 및 이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소란, 만취 등으로 인해 숙박 또는 이용하는 다른 고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칠 언동을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다음 (i)에서 (iii)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한다.),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 법인으로서 그 임원 가운데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투숙객이 전항에 준하는 자, 또는 당 호텔이 전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조직, 또는 속임수나 협박을 사용하는 단체 기타 이 조직들에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형사사범에 의한 수배, 체포, 검거, 기소, 유죄판결이 있었을 경우
-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과거에 당 호텔에 대해 대금 지불 지연 등 분쟁이 있었을 경우
- 기타, 상기 (4)~(10)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명백히 숙박 요금 지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거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여관업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이하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이라 한다)인 경우
-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해 폭력적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경우.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65호. 이하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당 호텔에 대해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투숙객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 6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반복했을 때
-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고객 갑질의 대상이 되는 행위(별표 제4)를 했을 경우
- 여관업법 제5조 및 당 호텔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정하는 여관업법 시행 조례(별표 제3)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2 숙박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설명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투숙객의 계약해제권
- 투숙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고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투숙객이 그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예약금 지불 기일을 지정하고 그 지불을 요청한 경우로 그 지불보다 전에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는 별표 제2에 게재한 바와 같이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관해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 당 호텔은 투숙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 시각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투숙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당 호텔의 계약해제권
-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숙객이 숙박에 관해 법령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위배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동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투숙객이 당 호텔에 대해 이용대금 지불을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지연했을 경우
- 투숙객이 숙박 계약 체결 시 허위 신청을 했을 경우
- 투숙객이 다음 (i)에서 (iii)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
-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 법인으로서 그 임원 가운데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투숙객이 전항에 준하는 자, 또는 당 호텔이 전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조직, 또는 속임수나 협박을 사용하는 단체 기타 이 조직들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 투숙객이 폭행, 상해, 강요, 협박, 공갈, 사기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투숙객이 소란, 만취 등으로 인해 다른 투숙객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칠 언동을 했을 경우
-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형사사범에 의한 수배, 체포, 검거, 기소, 유죄판결이 있었을 경우
-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투숙객이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인 경우
- 투숙객이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해 폭력적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경우. (투숙객이 장애인 차별 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숙객이 당 호텔에 대해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투숙객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6에 규정하는 행위를 반복했을 경우
- 투숙객이 고객 갑질의 대상이 되는 행위(별표 제4)를 했을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유로 인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침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잠드는 경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경우
- 여관업법 제5조 및 당 호텔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정하는 여관업법 시행조례(별표 제3)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투숙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 당 호텔이 전항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에 수반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7조의 2 숙박 계약 해지의 설명
투숙객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숙박 등록
- 투숙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등록해 주십시오.
- 투숙객(동실 투숙객을 포함)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는 상기 (1) 사항 외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외국인 투숙객의 경우는 여권을 제시하고 복사한 다음에 보존합니다
- 기타 당 호텔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 투숙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일본엔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미리 전항 등록 시 그것들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9조 객실 사용 시간
- 투숙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L’Hotel de Hiei는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입니다. 단, 매 숙박 계약별로 객실 사용 시간이 별도로 설정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정 체크인 시간부터 체크아웃 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항에 규정한 시간 이외의 객실 사용에 대응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호텔이 정한 연장 시간 이내에 이용하셔야 되며, 추가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제10조 이용 규칙의 준수
투숙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11조 영업시간
-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홈페이지, 비치된 팸플릿, 각 곳에 게시 및 객실 내 인포메이션 등으로 안내합니다.
- 영업시간은 필요로 부득이한 경우는 임시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제12조 요금 지불
-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게시한 바와 같습니다.
-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일본엔 또는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 가서 지불해야 합니다.
-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에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숙박요금은 지불해야 합니다.
제13조 당 호텔의 책임
-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 이행에 있어서 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 호텔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당 호텔은 만약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의 취급
- 당 호텔은 투숙객이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는 투숙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 당 호텔은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투숙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가 호텔의 귀책사유가 아닐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위탁물 등의 취급
- 투숙객이 프런트에 보관한 물품,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고가품(귀중품을 포함)에 관해 멸실, 훼손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품(귀중품을 포함)에 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확한 고시를 요청한 경우에 투숙객이 그 행위를 하지 않고 보관했을 때는 당 호텔은 10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투숙객이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고가품(귀중품 포함)을 귀중품 박스(봉지)에 넣어 두는 경우에는 전항 규정에 상관없이 당 호텔의 귀중품 박스(봉지) 차용 약정에 따릅니다.
- 투숙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하신 물품,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고가품(귀중품을 포함)을 프런트에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투숙객이 미리 종류 및 가액을 명확히 고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하기 전에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승낙했을 때에만 책임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잊어버리고 두고 간 경우에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 조회 연락을 기다리고 그 지시를 요구합니다. 소유자로부터 지시가 없을 경우는 귀중품에 관해서는 발견한 날을 포함해 7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기타 물품에 관해서는 3개월 경과 후 처분합니다. 단, 음식물, 담배, 잡지 등은 당일 처분합니다.
- 전 2항 경우의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는 전조 제1항의 규정, 전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3항 규정에 준합니다.
제17조 주차 책임
- 투숙객이 당 호텔이 관리하는 주차장(이하 ‘호텔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의 키를 위탁 여부와 상관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임대하는 것이며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호텔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투숙객이 당 호텔이 안내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당 호텔은 주차장 내에서 사고, 도난 등의 사건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투숙객의 책임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당해 투숙객은 당 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9조 면책 사항
-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투숙객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당 호텔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 호텔 내에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실 때는 고객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합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 중에 시스템 장애 기타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당 호텔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 이용에 있어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해 당사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20조 지배하는 언어
본 약관은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도 작성되나 약관과 번역문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는 일본어문이 모든 점에 대해 지배합니다.
제21조 숙박약관의 개정에 관하여
경제 정세나 관련 법령 등 외적 요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또는 당사의 경영 및 운영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요금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조항을 비롯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당 호텔은 미리 개정판을 지체 없이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최종 개정일을 명시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산정 방법
(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투숙객이 지불 해야 할 총액 | 숙박 요금 | 기본 숙박 요금〔객실료 (또는 객실료+조식대금)〕 |
---|---|---|
추가 요금 | 식음료 대금 또는 추가 음식(조식 이외의 음식 대금) 및 기타 이용 요금 |
|
세 금 | 소비세, 숙박세, 입욕세 |
투숙객이 지불 해야 할 총액 | |
---|---|
숙박 요금 | 기본 숙박 요금〔객실료 (또는 객실료+조식대금)〕 |
추가 요금 | 식음료 대금 또는 추가 음식(조식 이외의 음식 대금) 및 기타 이용 요금 |
세 금 | 소비세, 숙박세, 입욕세 |
비고
- 상기 숙박세, 입욕세 및 소비세는 세법 및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합니다.
- 숙박세 및 입욕세에 관해서는 각 도도부현 숙박세 조례 및 시정촌 입욕세 조례에 따라 과세합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미숙박 | 당일 | 전날 | 3일 전 | 5일 전 | 7일 전 | 14일 전 | 30일 전 | ||
---|---|---|---|---|---|---|---|---|---|
일반 | 14명까지 | 100% | 80% | 50% | 30% | ||||
단체 | 15~100명까지 | 100% | 80% | 50% | 30% | 30% | 20% | 10% | |
101명 이상 | 100% | 100% | 80% | 50% | 30% | 30% | 15% | 10% |
일반 | 단체 | ||
---|---|---|---|
14명까지 | 15~100명까지 | 101명 이상 | |
미숙박 | 100% | 100% | 100% |
당일 | 80% | 80% | 100% |
전일 | 50% | 50% | 80% |
3일 전 | 30% | 30% | 50% |
5일 전 | 30% | 30% | |
7일 전 | 20% | 30% | |
14일 전 | 10% | 15% | |
30일 전 | 10% |
주의
- 위약금은 투숙객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 %는 기본 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입니다.
- 계약 일수를 단축했을 경우는 그 단축 일정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 단체객(15명 이상)의 일부에 관해 계약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 10일전(그날부터 나중에 신청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받은 날)의 숙박 인수의 10%(단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절상한다)에 해당하는 인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상기 취소 요금은 기본 취소 요금으로 되며 별도 숙박 계약 및 특정 Web 사이트 등의 취소 요금 규정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별표 제3
호텔이 준거하는 도도부현의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 제1항(18), 제7조 제1항(16) 관계)
호텔명 | 해당하는 도도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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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게이한 삿포로 | 삿포로시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11조 |
호텔 게이한 센다이 | 센다이시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11조 |
호텔 게이한 쓰키지 긴자 그란데 | 도쿄도 츄오구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7조 |
호텔 게이한 아사쿠사 | 도쿄도 다이토구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 |
호텔 게이한 도쿄 요쓰야 | 도쿄도 신주쿠구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6조 |
호텔 게이한 나고야 | 나고야시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 |
호텔 게이한 교토 그란데 호텔 게이한 교토 하치조구치 호텔 게이한 교토 역 남쪽 L’Hôtel de Hiei |
교토시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19조 |
호텔 게이한 교바시 그란데 호텔 게이한 덴마바시 호텔 게이한 요도야바시 호텔 게이한 덴마바시역 앞 호텔 게이한 난바 그란데 호텔 게이한 유니버설 타워 |
오사카시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10조 |
별표 제4
고객 갑질 행위(제5조 제1항 (17), 제7조 제1항(13) 관련)
고객 갑질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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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클레임, 언행 가운데 해당 클레임, 언행의 요구 내용에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또는 그 타당성에 비추어 해당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태도가 사회 통념상 부당한 것으로서 해당 수단, 태도로 인해 직원의 근무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
해당 행위 다음 내용은 예시일 뿐이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
신체적, 정신적인 공격(폭행, 상해, 협박, 비방, 명예훼손, 모욕, 폭언) 및 위압적인 언행 | |
지속적인 언행, 집요한 언행 | |
무릎을 꿇으라는 요구 | |
연좌, 감금 등 일정 시간을 초과하는 구속적 행위(장시간 전화를 포함) | |
큰 소리, 폭언 등으로 직원을 비난하는 행위 | |
차별적인 언행, 성적인 언행 | |
직원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요구 | |
직원의 개인정보 등의 SNS/인터넷 등에 게시(사진, 음성, 영상 공개) | |
SNS나 언론에 폭로(직원의 이름 공개 등)를 암시하는 협박 행위 | |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서비스 제공 요구 | |
정당한 이유 없는 상품 교환, 금전적 보상 요구, 사과 요구 | |
특정 직원에 대한 미행 행위 | |
기타 당사가 고객 갑질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일체의 행위 |
호텔 게이한 이용 규칙
당 호텔에서는 고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숙박하기 위해 숙박 약관 제10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용 규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키시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 숙박 또는 호텔 내 제반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고 또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지키셔야 할 사항
- 호텔 내에 난방용, 취사용 등의 화기 등을 반입, 사용하시지 마십시오.
- 침대 위 등 화재의 원인이 되기 쉬운 장소에서의 흡연은 하시지 마십시오.
- 그 외 화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시지 마십시오.
- 소방용 설비 등에는 비상시 외에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보안을 위해 지키셔야 할 사항
- 체재 중 객실에서 나가실 때는 문이 잠겼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체재 중이나 특히 취침 시에는 내부 키, 도어 가드를 걸어 주십시오. 방문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확인하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만일 수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실 때는 바로 프런트에 연락해 주십시오. - 방문객과 객실 내에서의 면회는 삼가주십시오.
삼가셔야 할 행위에 대하여
- 호텔 내에 다른 고객에게 폐가 될만한 것은 반입하지 마십시오.
- 개(맹도견, 청도견, 안내견 등 신체장애인 보조견을 제외), 고양이, 작은 새, 그 외의 애완동물
- 불결한 것, 악취가 나는 것
- 화약이나 휘발유 등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것
- 적법하게 소지를 허가받지 않은 총, 도검류
- 2. 호텔 내에서 도박, 풍기나 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치는 언동은 삼가주십시오.
- 3. 호텔 내의 시설, 비품을 소정의 장소,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4. 호텔 내의 건축물이나 설비에 이물을 설치하거나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가공을 하지 마십시오.
- 5. 객실 창문은 비상시 이외에는 열지 마십시오.
- 6. 호텔의 외관을 해치는 물건을 창가에 진열하지 마십시오.
- 7. 객실과 로비를 사무소, 영업소 등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8. 호텔 내에서 다른 고객에게 광고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물품을 판매하지 마십시오.
- 9. 호텔 외부에서 음식물 등의 배달 주문은 하지 마십시오.
- 10. 복도나 로비에 소지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 11. 잠옷, 슬리퍼 등의 상태로 객실에서 나가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