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EL KEIHAN

숙박 약관·이용 규칙

당 호텔을 이용하실 때의 규칙

호텔 게이한 숙박 약관

최종 개정일 2024년 7월 1일

제1조 적용 범위

  1. 호텔 게이한(이하 “당 호텔”이라 한다)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등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제2조 숙박 계약의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숙박자 성명 및 전화번호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른다)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 숙박 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하며, 숙박은 당 호텔 숙박약관을 계약 내용으로서 적용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숙박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 숙박약관과 더불어 각 예약 사이트의 이용규약도 적용합니다. 단,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2. 전항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예약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3. 예약금은 우선 투숙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위약금 다음으로 배상금 순서로 충당하며 잔액이 있으면 제12조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예약금을 동항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단, 예약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는데 있어 당 호텔이 그 취지를 투숙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 예약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예약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할 때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예약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당해 예약금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4조의 2 시설 내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한 협조 요청

당 호텔은 숙박하고자 하는 자에게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1.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경우에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경우
    2. 만실(원)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경우
    3.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4.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숙박에 관해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폭행, 상해, 강요, 협박, 공갈, 사기 및 이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6.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소란, 만취 등으로 인해 숙박 또는 이용하는 다른 고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칠 언동을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을 경우
    7.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다음 (i)에서 (iii)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1.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한다.),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
      2.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가운데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8. 투숙객이 전항에 준하는 자, 또는 당 호텔이 전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조직, 또는 속임수나 협박을 사용하는 단체 기타 이 조직들에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형사사범에 의한 수배, 체포, 검거, 기소, 유죄판결이 있었을 경우
    10.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과거에 당 호텔에 대해 대금 지불 지연 등 분쟁이 있었을 경우
    11. 기타, 상기 (4)~(10)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2.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명백히 숙박 요금 지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거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여관업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이하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이라 한다)인 경우
    15.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해 폭력적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경우.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65호. 이하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6.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당 호텔에 대해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투숙객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 6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반복했을 때
    17.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고객 갑질의 대상이 되는 행위(별표 제4)를 했을 경우
    18. 여관업법 제5조 및 당 호텔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정하는 여관업법 시행 조례(별표 제3)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2 숙박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설명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투숙객의 계약해제권

  1. 투숙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고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투숙객이 그 책임이 있는 사유에 의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예약금 지불 기일을 지정하고 그 지불을 요청한 경우로 그 지불보다 전에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는 별표 제2에 게재한 바와 같이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투숙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관해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3. 당 호텔은 투숙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 시각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투숙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당 호텔의 계약해제권

  1.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본 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 투숙객이 숙박에 관해 법령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위배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동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투숙객이 당 호텔에 대해 이용대금 지불을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지연했을 경우
    3. 투숙객이 숙박 계약 체결 시 허위 신청을 했을 경우
    4. 투숙객이 다음 (i)에서 (iii)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1.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
      2.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3. 법인으로서 그 임원 가운데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5. 투숙객이 전항에 준하는 자, 또는 당 호텔이 전 항목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조직, 또는 속임수나 협박을 사용하는 단체 기타 이 조직들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6. 투숙객이 폭행, 상해, 강요, 협박, 공갈, 사기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7. 투숙객이 소란, 만취 등으로 인해 다른 투숙객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칠 언동을 했을 경우
    8.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형사사범에 의한 수배, 체포, 검거, 기소, 유죄판결이 있었을 경우
    9.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 투숙객이 특정 감염병 환자 등인 경우
    11. 투숙객이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해 폭력적 요구행위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경우. (투숙객이 장애인 차별 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장벽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투숙객이 당 호텔에 대해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투숙객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6에 규정하는 행위를 반복했을 경우
    13. 투숙객이 고객 갑질의 대상이 되는 행위(별표 제4)를 했을 경우
    1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한 사유로 인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15. 침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잠드는 경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규칙의 금지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함)에 따르지 않을 경우
    16. 여관업법 제5조 및 당 호텔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정하는 여관업법 시행조례(별표 제3)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투숙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3. 당 호텔이 전항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에 수반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7조의 2 숙박 계약 해지의 설명

투숙객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숙박 등록

  1. 투숙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등록해 주십시오.
    1. 투숙객(동실 투숙객을 포함)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는 상기 (1) 사항 외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3.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외국인 투숙객의 경우는 여권을 제시하고 복사한 다음에 보존합니다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2. 투숙객이 제12조의 요금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일본엔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미리 전항 등록 시 그것들을 제시해 주십시오.

제9조 객실 사용 시간

  1. 투숙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L’Hotel de Hiei는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입니다. 단, 매 숙박 계약별로 객실 사용 시간이 별도로 설정되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정 체크인 시간부터 체크아웃 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항에 규정한 시간 이외의 객실 사용에 대응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호텔이 정한 연장 시간 이내에 이용하셔야 되며, 추가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제10조 이용 규칙의 준수

투숙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11조 영업시간

  1.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홈페이지, 비치된 팸플릿, 각 곳에 게시 및 객실 내 인포메이션 등으로 안내합니다.
  2. 영업시간은 필요로 부득이한 경우는 임시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제12조 요금 지불

  1.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게시한 바와 같습니다.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일본엔 또는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 가서 지불해야 합니다.
  3. 당 호텔이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에 투숙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숙박요금은 지불해야 합니다.

제13조 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 이행에 있어서 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투숙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 호텔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2. 당 호텔은 만약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의 취급

  1. 당 호텔은 투숙객이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는 투숙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 조건의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투숙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이유가 호텔의 귀책사유가 아닐 때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위탁물 등의 취급

  1. 투숙객이 프런트에 보관한 물품,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고가품(귀중품을 포함)에 관해 멸실, 훼손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유가증권 기타 고가품(귀중품을 포함)에 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확한 고시를 요청한 경우에 투숙객이 그 행위를 하지 않고 보관했을 때는 당 호텔은 10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투숙객이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고가품(귀중품 포함)을 귀중품 박스(봉지)에 넣어 두는 경우에는 전항 규정에 상관없이 당 호텔의 귀중품 박스(봉지) 차용 약정에 따릅니다.
  3. 투숙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하신 물품,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고가품(귀중품을 포함)을 프런트에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투숙객이 미리 종류 및 가액을 명확히 고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1. 투숙객의 수하물이 숙박하기 전에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승낙했을 때에만 책임지고 보관하며 투숙객이 프런트에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2. 투숙객이 체크아웃한 후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잊어버리고 두고 간 경우에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 조회 연락을 기다리고 그 지시를 요구합니다. 소유자로부터 지시가 없을 경우는 귀중품에 관해서는 발견한 날을 포함해 7일 이내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기타 물품에 관해서는 3개월 경과 후 처분합니다. 단, 음식물, 담배, 잡지 등은 당일 처분합니다.
  3. 전 2항 경우의 투숙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는 전조 제1항의 규정, 전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3항 규정에 준합니다.

제17조 주차 책임

  1. 투숙객이 당 호텔이 관리하는 주차장(이하 ‘호텔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의 키를 위탁 여부와 상관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임대하는 것이며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 호텔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 투숙객이 당 호텔이 안내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당 호텔은 주차장 내에서 사고, 도난 등의 사건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투숙객의 책임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당해 투숙객은 당 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9조 면책 사항

  1. 투숙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투숙객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당 호텔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당 호텔 내에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실 때는 고객 자신의 책임으로 실시합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 중에 시스템 장애 기타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되어 그 결과 이용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당 호텔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 이용에 있어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해 당사 및 제삼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20조 지배하는 언어

본 약관은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도 작성되나 약관과 번역문 사이에 불일치 또는 차이가 있을 때는 일본어문이 모든 점에 대해 지배합니다.

제21조 숙박약관의 개정에 관하여

경제 정세나 관련 법령 등 외적 요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또는 당사의 경영 및 운영 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요금 및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조항을 비롯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당 호텔은 미리 개정판을 지체 없이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 최종 개정일을 명시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산정 방법
(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투숙객이 지불 해야 할 총액 숙박 요금 기본 숙박 요금〔객실료 (또는 객실료+조식대금)〕
추가 요금 식음료 대금 또는 추가 음식(조식 이외의 음식 대금)
및 기타 이용 요금
세 금 소비세, 숙박세, 입욕세
투숙객이 지불 해야 할 총액
숙박 요금 기본 숙박 요금〔객실료 (또는 객실료+조식대금)〕
추가 요금 식음료 대금 또는 추가 음식(조식 이외의 음식 대금)
및 기타 이용 요금
세 금 소비세, 숙박세, 입욕세

비고

  1. 상기 숙박세, 입욕세 및 소비세는 세법 및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합니다.
  2. 숙박세 및 입욕세에 관해서는 각 도도부현 숙박세 조례 및 시정촌 입욕세 조례에 따라 과세합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

    미숙박 당일 전날 3일 전 5일 전 7일 전 14일 전 30일 전
일반 14명까지 100% 80% 50% 30%        
단체 15~100명까지 100% 80% 50% 30% 30% 20% 10%  
101명 이상 100% 100% 80% 50% 30% 30% 15% 10%
 일반단체
14명까지15~100명까지101명 이상
미숙박100%100%100%
당일80%80%100%
전일50%50%80%
3일 전30%30%50%
5일 전 30%30%
7일 전 20%30%
14일 전 10%15%
30일 전  10%

주의

  1. 위약금은 투숙객으로부터 계약해제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2. %는 기본 숙박요금에 대한 위약금입니다.
  3. 계약 일수를 단축했을 경우는 그 단축 일정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받습니다.
  4. 단체객(15명 이상)의 일부에 관해 계약 해제가 있었을 경우 숙박 10일전(그날부터 나중에 신청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받은 날)의 숙박 인수의 10%(단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절상한다)에 해당하는 인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상기 취소 요금은 기본 취소 요금으로 되며 별도 숙박 계약 및 특정 Web 사이트 등의 취소 요금 규정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별표 제3
호텔이 준거하는 도도부현의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 제1항(18), 제7조 제1항(16) 관계)

호텔명 해당하는 도도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호텔 게이한 삿포로 삿포로시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11조
호텔 게이한 센다이 센다이시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11조
호텔 게이한 쓰키지 긴자 그란데 도쿄도 츄오구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7조
호텔 게이한 아사쿠사 도쿄도 다이토구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
호텔 게이한 도쿄 요쓰야 도쿄도 신주쿠구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6조
호텔 게이한 나고야 나고야시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5조
호텔 게이한 교토 그란데
호텔 게이한 교토 하치조구치
호텔 게이한 교토 역 남쪽
L’Hôtel de Hiei
교토시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19조
호텔 게이한 교바시 그란데
호텔 게이한 덴마바시
호텔 게이한 요도야바시
호텔 게이한 덴마바시역 앞
호텔 게이한 난바 그란데
호텔 게이한 유니버설 타워
오사카시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10조

별표 제4
고객 갑질 행위(제5조 제1항 (17), 제7조 제1항(13) 관련)

고객 갑질의 정의
고객의 클레임, 언행 가운데 해당 클레임, 언행의 요구 내용에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또는 그 타당성에 비추어 해당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태도가 사회 통념상 부당한 것으로서 해당 수단, 태도로 인해 직원의 근무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해당 행위
다음 내용은 예시일 뿐이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공격(폭행, 상해, 협박, 비방, 명예훼손, 모욕, 폭언) 및 위압적인 언행
지속적인 언행, 집요한 언행
무릎을 꿇으라는 요구
연좌, 감금 등 일정 시간을 초과하는 구속적 행위(장시간 전화를 포함)
큰 소리, 폭언 등으로 직원을 비난하는 행위
차별적인 언행, 성적인 언행
직원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요구
직원의 개인정보 등의 SNS/인터넷 등에 게시(사진, 음성, 영상 공개)
SNS나 언론에 폭로(직원의 이름 공개 등)를 암시하는 협박 행위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서비스 제공 요구
정당한 이유 없는 상품 교환, 금전적 보상 요구, 사과 요구
특정 직원에 대한 미행 행위
기타 당사가 고객 갑질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일체의 행위

호텔 게이한 이용 규칙

당 호텔에서는 고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숙박하기 위해 숙박 약관 제10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용 규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키시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 숙박 또는 호텔 내 제반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고 또한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지키셔야 할 사항

  1. 호텔 내에 난방용, 취사용 등의 화기 등을 반입, 사용하시지 마십시오.
  2. 침대 위 등 화재의 원인이 되기 쉬운 장소에서의 흡연은 하시지 마십시오.
  3. 그 외 화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시지 마십시오.
  4. 소방용 설비 등에는 비상시 외에는 손을 대지 마십시오.

보안을 위해 지키셔야 할 사항

  1. 체재 중 객실에서 나가실 때는 문이 잠겼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2. 체재 중이나 특히 취침 시에는 내부 키, 도어 가드를 걸어 주십시오. 방문자가 있을 때는 반드시 확인하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만일 수상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실 때는 바로 프런트에 연락해 주십시오.
  3. 방문객과 객실 내에서의 면회는 삼가주십시오.

삼가셔야 할 행위에 대하여

  1. 호텔 내에 다른 고객에게 폐가 될만한 것은 반입하지 마십시오.
    1. 개(맹도견, 청도견, 안내견 등 신체장애인 보조견을 제외), 고양이, 작은 새, 그 외의 애완동물
    2. 불결한 것, 악취가 나는 것
    3. 화약이나 휘발유 등 발화 또는 인화하기 쉬운 것
    4. 적법하게 소지를 허가받지 않은 총, 도검류
  2. 2. 호텔 내에서 도박, 풍기나 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치는 언동은 삼가주십시오.
  3. 3. 호텔 내의 시설, 비품을 소정의 장소,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4. 4. 호텔 내의 건축물이나 설비에 이물을 설치하거나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가공을 하지 마십시오.
  5. 5. 객실 창문은 비상시 이외에는 열지 마십시오.
  6. 6. 호텔의 외관을 해치는 물건을 창가에 진열하지 마십시오.
  7. 7. 객실과 로비를 사무소, 영업소 등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8. 8. 호텔 내에서 다른 고객에게 광고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물품을 판매하지 마십시오.
  9. 9. 호텔 외부에서 음식물 등의 배달 주문은 하지 마십시오.
  10. 10. 복도나 로비에 소지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11. 11. 잠옷, 슬리퍼 등의 상태로 객실에서 나가지 마십시오.

개인정보에 관한 문의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은 메일 폼에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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